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환자 본인 부담금 중 급여(주계약) 80%와 비급여(특약) 70%까지 보장합니다.
급여, 비급여 각각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입원 / 통원치료비 (20만원 한도) / 처방조제비 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1년에 350만원 한도, 50회까지 보장
비급여주사치료 : 1년에 250만원 한도, 50회까지 보장
자가공명영상진단(MRI, MRA) : 1년에 300만원 한도로 보장
단, 실손의료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복 적용X , 중복 시 비례보상)
보장은 같은데 왜 비교해야 하나요?
보장은 모두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상품별 손해율 및 사업비 등의 차이로 동일한 보장의 실손보험일지라도 보험료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유지할 나의 실손의료보험은 반드시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더 합리적으로 가입할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별로 비교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보험가격비교사이트는 여러 보험사가 제휴되어 있어서 한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또한 비대면으로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니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됩니다. (2021.07 이후 가입자)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이전과 다르게 ‘비급여 특약’에 대해 ‘보험료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비급여 항목에 한정) (2024년 7월 이후 적용)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것입니다.
: 즉,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은 보험금을 적게 수령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보험료가 유지 및 할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차등제 예외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료 차등제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계약인 급여항목도 보험료 차등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